군 입영연기 되는 사유는?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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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을 때,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단, 본인이 입영일자나 부대를 직접 선택한 경우 연기 제한 (단, 질병, 직계 가족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 지원 사유자는 예외)
신청 시기 및 방법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에 신청
(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
또는 병무민원포털에서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우편 제출
군 입영연기 사유
연기사유 | 연기기간 | 구비서류 |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90일 이내 | 병무용 진단서 |
가족 위독·사망 등 | 최대 60일 (30일 + 추가 30일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 사실 증명 서류 |
천재·지변 기타 재난 | 60일 이내 | 관련 증명서류 |
행방불명 | 사유 해소 시까지 | 주민등록등(초)본 |
각군 모집시험 응시 | 수험 결과 발표 시까지 (한 차례 연기) | 접수증 또는 수험표 |
국외여행 및 체재 | 여권 발급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6개월 | 여권 사본, 출국 증명 서류 |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 최대 22세 5월말까지 (대입 수능 포함) | 졸업(예정) 증명서, 수능 접수증 등 |
자녀 출산·양육 | 최대 2년 (28세 이상자는 1년) |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서류 |
형제 동시복무 | 복무 형제 전역 시까지 |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
국가·지자체 채용시험 응시 | 3회까지 연기 가능 | 시험접수증(수험표) |
국가·지자체 자격·면허시험 응시 | 최대 2회까지 연기 가능 (특정 시험은 제한) | 시험접수증(수험표) |
공무원 채용 후보자 |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연수원 수련 등 |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
검정고시 응시 | 시험일정까지 연기 (2회까지) | 시험접수증(수험표) |
의사·한의사 등 국가시험 응시 | 1년 이내 (2회까지) | 시험접수증 등 |
직업훈련원 재원 | 수료 시까지 (한 차례 연기) | 재학 확인 자료 |
학점은행제 수강자 | 한 차례 연기 |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
졸업예정자 | 각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이내 |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
취업자 (24세 이하) | 24세까지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기간 내 연기 | 재직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
창업자 | 조건별 상이 | 사업자등록증, 벤처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잠복결핵 치료 | 최대 1년 (2회 가능) | 치료확인서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최대 6개월 (2회 가능) | 사유 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