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연기 되는 사유는? 알아보니

군대 입영연기

군 입영연기 되는 사유는?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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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 개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을 때,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단, 본인이 입영일자나 부대를 직접 선택한 경우 연기 제한 (단, 질병, 직계 가족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 지원 사유자는 예외)

 

신청 시기 및 방법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부서에 신청
(현역입영과, 병역판정입영과, 병역관리과)

또는 병무민원포털에서 연기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 우편 제출




 

군 입영연기 사유

 

연기사유 연기기간 구비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 90일 이내 병무용 진단서
가족 위독·사망 등 최대 60일 (30일 + 추가 30일 가능) 주민등록등(초)본, 사실 증명 서류
천재·지변 기타 재난 60일 이내 관련 증명서류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각군 모집시험 응시 수험 결과 발표 시까지 (한 차례 연기) 접수증 또는 수험표
국외여행 및 체재 여권 발급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또는 6개월 여권 사본, 출국 증명 서류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최대 22세 5월말까지 (대입 수능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수능 접수증 등
자녀 출산·양육 최대 2년 (28세 이상자는 1년)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서류
형제 동시복무 복무 형제 전역 시까지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병역사항
국가·지자체 채용시험 응시 3회까지 연기 가능 시험접수증(수험표)
국가·지자체 자격·면허시험 응시 최대 2회까지 연기 가능 (특정 시험은 제한) 시험접수증(수험표)
공무원 채용 후보자 1년 이내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연수원 수련 등 1년 이내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검정고시 응시 시험일정까지 연기 (2회까지) 시험접수증(수험표)
의사·한의사 등 국가시험 응시 1년 이내 (2회까지) 시험접수증 등
직업훈련원 재원 수료 시까지 (한 차례 연기) 재학 확인 자료
학점은행제 수강자 한 차례 연기 재학증명서, 수강신청 확인서
졸업예정자 각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이내 재학(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취업자 (24세 이하) 24세까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기간 내 연기 재직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창업자 조건별 상이 사업자등록증, 벤처확인서 등 관련 서류
잠복결핵 치료 최대 1년 (2회 가능) 치료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최대 6개월 (2회 가능) 사유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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