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가점항목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약 제도 중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분양 열기가 식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청약 점수가 낮다면 일반 분양에서 당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공급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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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제도의 개요
특별공급 제도는 사회적 취약층이나 배려층에게 청약 경쟁과는 별개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에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그 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말 그대로 노부모를 부양한 세대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높여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특별공급 제도 내에서도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공급에 비해서는 경쟁이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자격조건만 충족된다면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받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자격조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 노부모 부양: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세대여야 합니다. 이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조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서울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 이상 경과 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당첨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우선: 분양하는 해당 지역에 우선 거주하는 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 가점 순위: 지역 내에서 경쟁이 발생 시 청약통장 점수순으로 선정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점수가 동일한 경우, 가입 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됩니다.
- 추첨: 가입 기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항목
가점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 0점
-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총 배점은 84점이며, 본인의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합산 점수입니다.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민간분양,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일생일대에 한 차례만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당첨된 후 취소하게 되면 특별공급의 기회는 사라지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에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 청약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공급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