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견인방법은?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방법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요즘,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에 불법주차된 차량은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 공공도로에서의 불법주차와는 다르게, 사유지에서는 견인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정보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의 기본 원칙

사유지는 엄연히 개인 소유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하려면 사유지 소유자관리자만 견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마음대로 견인업체를 부르면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방법은? 1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하는 방법

  • 주차금지 안내문을 미리 부착해두기
    사유지 내에는 미리 ‘무단주차 금지’ 또는 ‘무단주차 시 견인 조치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주차 차량 증거 확보하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무단주차 사실을 기록해둡니다.
    차량 번호판, 주차 위치, 주차 시간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기
    사유지 소유자나 관리인은 민간 견인업체를 직접 섭외해 견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견인요청 시 반드시 ‘사유지 무단주차’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견인 후 경찰에 신고하기
    차량을 견인한 후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견인 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경찰을 통해 견인된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차량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전에 견인업체와 비용을 정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시 주의해야 할 점

  • 임의 견인은 금지
    사유지 소유자나 관리인이 아닌 일반인이 무단 견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차량 파손 주의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견인업체 또는 요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견인 전 차량에 경고문 부착 권장
    견인 전에 ‘견인 예정’ 경고문을 부착하고 일정 시간을 둔 뒤 견인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기주차 차량은 별도 조치 필요
    몇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방치차량 처리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수도 있으니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정보

사유지 불법주차 견인, 한눈에 보기

구분 설명
누가 견인할 수 있나 사유지 소유주, 관리인
견인 절차 경고 표지 설치 → 증거 확보 → 견인업체 연락 → 경찰 신고
견인 비용 차량 소유주 부담
주의사항 임의 견인 금지, 차량 파손 주의, 신고 필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표지판 설치, 증거 확보, 견인 후 경찰 신고까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단주차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되 법적인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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