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와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트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예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최근 개정사항 (2022년 이후 적용)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이해와 계획적인 자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