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주체와 평가요소 알아보기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요인에 대한 부상 및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청 및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 평가라고합니다.
요약하자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지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것입니다.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위험성 평가의 실시주체는 누가 될까요?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아래와 같은 주체들이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대상공정의 근로자
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시 는 언제하나요?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이 가동 및 공사의 진행등이 1개월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것을 말합니다.
수시평가
설비 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실시됩니다.
새로운 평가방식 (상시평가)
상시평가는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상시평가시선택시에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상시평가로 대체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방법
사전준비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시행
순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를 사업주가 스스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반 지원활동을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라고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 공단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위험성평가제도 PDF파일 다운로드
위험성평가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있게 링크첨부드립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평가제도의 추가적인 내용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바로가기
공식 홈페이지인 안전보건공단 링크 걸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