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금. 얼마까지 주나요?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용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원 요건
- 제도 도입: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 근로 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 월 47일 활용 시 15만 원, 월 811일 활용 시 2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시차출퇴근: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월 6~11일 활용 시 20만 원, 월 12일 이상 활용 시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의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매월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여부를 다음 달에 통지합니다.
- 제도 도입 및 운영: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합니다.
-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에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통해 기업은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