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와 실수사례
증여세 개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예시
과세 대상
- 자동차
- 취직선물
- 신혼집 마련 지원금
비과세 대상
- 생활비
- 교육비
- 명절 용돈
- 졸업 축하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각각 5천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또한,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해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신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경우
부모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한 경우, 차액 5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입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한 후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이익, 채무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상담사례와 신고 실수사례를 통해 증여세의 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