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개념과 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주택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토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특정 토지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9억 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80억 원\) × 100%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주택 (3주택 이상)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2.0%
- 50억 원 이하: 3.0%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1%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 400억 원 초과: 0.7%
납부 및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의 종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 사원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