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주거 상황에 맞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이사 후 주거급여 변경 신청 필수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와 임대차 조건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정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급여가 새롭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변경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준비
새로운 주거지에서 체결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사 완료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사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 새로운 주소지 전입신고 확인증
- 신분증
- 필요 시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변경 시)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격 증빙 자료
-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
변경 신청 접수 후, 새로운 주거지와 임대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주거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변경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료 재조정: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료가 기존 지원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임대료가 낮아지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높아지면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신청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늦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중단 방지: 이사 후에도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변경’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5. 문의 및 상담
이사와 관련된 주거급여 변경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더라도 주거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새로운 주거지에서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