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주거 상황에 맞춰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1. 이사 후 주거급여 변경 신청 필수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와 임대차 조건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된 정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급여가 새롭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및 변경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서 준비
    새로운 주거지에서 체결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세요.
    계약서에는 임대료, 계약 기간, 주소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사 완료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사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사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구비 서류 제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 새로운 주소지 전입신고 확인증
    • 신분증
    • 필요 시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변경 시)
    •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격 증빙 자료
  5.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
    변경 신청 접수 후, 새로운 주거지와 임대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주거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변경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료 재조정: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료가 기존 지원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 임대료가 낮아지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높아지면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사 후 신청 기한: 이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늦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중단 방지: 이사 후에도 주거급여를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주거급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 로그인 후 ‘복지 서비스 신청/변경’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5. 문의 및 상담

이사와 관련된 주거급여 변경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더라도 주거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새로운 주거지에서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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