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지하층, 주차용,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되,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 장기(8·10년)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 × 1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등록) 30%,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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