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과 주택임차보조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일 것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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