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자주묻는 질문)

상속·증여 세금 상식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 및 증여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상속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의 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가족이 물려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주택의 가격은 매매, 경매 등의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그마저도 없으면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임대료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5년간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통상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 안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두 국세청에서 있는 자료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