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와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트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예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최근 개정사항 (2022년 이후 적용)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이해와 계획적인 자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지하층, 주차용,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되,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 장기(8·10년)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 × 1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등록) 30%,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1.1.~6.30.)
법인사업자: 4.1.~4.25.
개인 일반사업자: 7.1.~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7.1.~12.31.)
법인사업자: 10.1.~10.25.
개인 일반사업자: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맞추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사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과 사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질문: 김국세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8년 7월에 서울 소재 아파트(B)를 분양 계약하여 2020년 9월 잔금을 치르고 전입했습니다. 종전주택(A)은 2022년 3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김국세씨의 경우, 2018년 7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종전주택(A)은 신규주택(B) 취득일(2020년 9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3년 9월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국세씨는 2022년 3월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신규주택 취득 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질문: 이친절씨는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었고, 2020년 2월에 서울 소재 신규주택(B)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주택(B)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신규주택(B)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인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이사·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전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재기산

질문: 이민국씨는 2주택(A, B)을 보유하다가 2020년 7월에 1주택(B)을 양도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석: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2017년 6월)부터 기산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

질문: 최부자씨는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A, B)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2월에 C주택을 추가 취득하고, 2021년 3월에 A주택을 양도한 후 2021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2021년 3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5: 분양권 양도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질문: 김대한씨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1년 3월 B분양권을 취득했으나, 2021년 12월 B분양권을 양도하고 2022년 3월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해석: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김대한씨의 경우 A주택은 B분양권 양도일(2021년 12월)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다양한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례를 통해 비과세 적용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납세의무자,과세대상,세율 및 납부)

이글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세율 및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개념과 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주택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토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특정 토지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9억 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80억 원\) × 100%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주택 (3주택 이상)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2.0%
  • 50억 원 이하: 3.0%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1%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 400억 원 초과: 0.7%




납부 및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의 종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 사원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와 실수사례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와 실수사례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와 실수사례

증여세 개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예시

과세 대상

  • 자동차
  • 취직선물
  • 신혼집 마련 지원금

비과세 대상

  • 생활비
  • 교육비
  • 명절 용돈
  • 졸업 축하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각각 5천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또한,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해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신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경우

부모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한 경우, 차액 5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입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한 후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이익, 채무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상담사례와 신고 실수사례를 통해 증여세의 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