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1.1.~6.30.) |
법인사업자: 4.1.~4.25. 개인 일반사업자: 7.1.~7.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7.1.~12.31.) |
법인사업자: 10.1.~10.25. 개인 일반사업자: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 부가가치율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맞추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