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1.1.~6.30.)
법인사업자: 4.1.~4.25.
개인 일반사업자: 7.1.~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7.1.~12.31.)
법인사업자: 10.1.~10.25.
개인 일반사업자: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맞추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납세의무자,과세대상,세율 및 납부)

이글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세율 및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개념과 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주택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토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특정 토지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9억 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80억 원\) × 100%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주택 (3주택 이상)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2.0%
  • 50억 원 이하: 3.0%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1%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 400억 원 초과: 0.7%




납부 및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의 종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 사원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