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및 의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및 의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및 의미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의미와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신고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하러 가기(사이트 바로가기)

1.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증명원 의미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는 이를 수집하여 매년 7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정부 자금 지원 신청이나 대출 심사에서 필요합니다.




 

2. 과세표준증명원 홈텍스 발급방법

  1. 홈텍스 접속: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가입 및 로그인: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인증서 등록: 홈텍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메뉴에서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4. 민원증명 메뉴: 홈텍스 메인 화면에서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5.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선택: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합니다.
  6. 신청서 작성: 제출처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7. 증명서 출력: 인터넷 접수 목록에서 발급 번호를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3. 과세표준증명원 동사무소 발급방법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에는 납세증명서, 사업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포함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면 쉽게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는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발급기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치 정보가 부족할 경우,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확인하여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지나면 대처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정의와 납세의무자, 세율 및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확정신고 (1.1.~6.30.)
법인사업자: 4.1.~4.25.
개인 일반사업자: 7.1.~7.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확정신고 (7.1.~12.31.)
법인사업자: 10.1.~10.25.
개인 일반사업자: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맞추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