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현행 제도
기존에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된 제도
개선된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주택과 공급비율을 확대했습니다.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85㎡ 이하의 민영주택도 포함
- 공급량:
- 공공택지: 공급량의 15%
- 민간택지: 7%
- 자격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 국민주택: 기존 20%에서 25%로 확대
- 민영주택:
- 공공택지: 15%
- 민간택지: 7%
- 소득기준:
-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확대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 (맞벌이 130%) 이하
개선된 제도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 (Q&A)
청약 제도를 준비하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보았습니다.
Q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포함)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 인정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나요?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3. 세대원 중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5.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됩니다. 과거 본인 또는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은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