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 세율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와 세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 파생상품,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자산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 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트증권 (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

  •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단, 고가주택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예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최근 개정사항 (2022년 이후 적용)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간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이해와 계획적인 자산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신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주택 수 계산, 분리과세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 건물의 연면적 (지하층, 주차용, 피난안전구역,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주택 수의 계산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되,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701101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고가주택임대)
701102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일반주택임대)
701103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공동·단독주택)
701104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장기임대다가구주택)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입니다.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록임대주택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수입금액 × 60% 수입금액 × 50%
소득금액(과세표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4백만원)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금액(2백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14%) 과세표준 × 세율(14%)
세액감면 단기(4년) 30%, 장기(8·10년)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등록) 60%, (미등록) 50%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과세표준 × 14%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등록) 30%,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산출세액 – 세액감면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납세의무자,과세대상,세율 및 납부)

이글은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세율 및 납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개념과 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혼인일로부터 5년,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주택

주거용 건축물,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다양한 토지 유형이 포함됩니다.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특정 토지가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택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9억 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공시가격 × (1 – 감면율)] – 80억 원\) × 100%

세율

주택 (2주택 이하)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1.3%
  • 50억 원 이하: 1.5%
  • 94억 원 이하: 2.0%
  • 94억 원 초과: 2.7%

주택 (3주택 이상)

  • 3억 원 이하: 0.5%
  • 6억 원 이하: 0.7%
  • 12억 원 이하: 1.0%
  • 25억 원 이하: 2.0%
  • 50억 원 이하: 3.0%
  • 94억 원 이하: 4.0%
  •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

  • 15억 원 이하: 1%
  • 45억 원 이하: 2%
  • 45억 원 초과: 3%

별도합산

  •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이하: 0.6%
  • 400억 원 초과: 0.7%




납부 및 신고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납부액이 250만 원 초과 시 가능

 

합산배제 주택

합산배제 주택의 종류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 사원용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포스팅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글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자주묻는 질문)

상속·증여 세금 상식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 및 증여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상속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의 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가족이 물려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주택의 가격은 매매, 경매 등의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그마저도 없으면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임대료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5년간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통상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 안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두 국세청에서 있는 자료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