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 방법 최신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 방법 최신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 방법 최신 총정리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면제 한도액, 세율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주로 발생하지만,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면제 한도액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부터는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면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 출산 시에도 1억 원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천만 원입니다. (2억 원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가족 간 증여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된 자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는 면제되며, 초과된 4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계산 예시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8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3억 원까지 면제되며,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적용 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의 20%인 1억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한 9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의 정보, 수증자의 정보, 증여된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합니다.
  2.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국세청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시가, 주식의 경우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주식의 경우 거래명세서, 현금의 경우 입금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4. 작성한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증여세 신고서 제출 후, 산정된 증여세액을 납부합니다. 납부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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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때 중요한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 계획 시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와 실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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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받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예시

과세 대상

  • 자동차
  • 취직선물
  • 신혼집 마련 지원금

비과세 대상

  • 생활비
  • 교육비
  • 명절 용돈
  • 졸업 축하금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각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므로 각각 5천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또한,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통해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신고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 대출의 경우

부모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그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매매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8억원의 주택을 3억원에 취득한 경우, 차액 5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입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한 후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으며, 현금,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이익, 채무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받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상담사례와 신고 실수사례를 통해 증여세의 과세 기준과 절세 방법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자주묻는 질문)

상속·증여 세금 상식 자주묻는 질문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속 및 증여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상속세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 등의 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대금, 미납 세금, 미납 병원비 등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유가족이 물려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 주택의 가격은 매매, 경매 등의 거래가격,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그마저도 없으면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세금이 나오나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무상 거주한 기간 동안 임대료 합계가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5년간 주택의 가격이 13억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며 봉양하였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의 가격에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학업, 직장, 요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속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양도하는 것이 좋나요?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은 분납과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통상적이어야 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팩트체크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하여도 아버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 안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모두 국세청에서 있는 자료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받은 재산의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반환시기 증여세 과세방법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학자금 또는 장학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과 주택임차보조금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 불산입 후 요건 위배 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장애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일 것

증여재산공제 등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정보는 국세청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최신자료이며, 더 상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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